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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소 개
국정협은 정관 제 1 조에 명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.
① 이미 제정ㆍ공포되어 시행 중인 과거사 관련 법령들의 내용 가운데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거나 훼손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,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법령의 폐기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
② 위 ①항의 과거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위원회가 작성한 문서 ( 보고서 포함 ) 로부터 왜곡ㆍ날조된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활동
③ 위의 과거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가운데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활동
④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군ㆍ경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 가운데 특정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하여 왜곡ㆍ날조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,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활동
⑤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안보ㆍ교육ㆍ문화 및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‘ 친북ㆍ좌파 ' 세력에 의하여 훼손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활동
⑥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여 협력하는데 필요한 활동
⑦ 그 밖에 국정협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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